협동조합설립인가증 첨부파일 협동조합설립인가증.pdf (34.4K)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2조,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시행규치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 인가번호 : 제313호 인가날짜 : 2013년 12월 27일 작성일시 : 15-01-06 14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