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(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조합)의 규정에 의한
1.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내에서 아동교육기관에 공급하는 교재, 교구, 문구류, 급식, 유니폼등의
1. 제조, 납품 및 체험, 견학서비스, 용역, 교육지원사업(사업자등록증 상에 교육지원, 교육지원 서비스 표기)을
1. 영위하는자 및 동일업주 또는 관련업주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.
 
2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2. 조합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결을 거쳐 가입가능하다.


- 사업자등록증
  (업종 : 서비스/도소매 업태 : 교육지원서비스업/기타중개업) 1부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에 한함)
- 조합가입신청서 (소정서식) 1부
- 업체기본실태현황표 (소정서식) 1부
- 출자승낙서 (소정서식) 1부


- 가입비 : 500,000원
- 출자금 : 1구좌이상 200구좌 이내 (1구좌 : 100,000원)
- 계좌번호 : 외환은행 630-008913-005 한국아동교육서비업협동조합
※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조합 탈퇴시 자산가치 정산 후 반환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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