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아동교육서비스업협동조합 정관 제2장 제10조에 의해 조합은 업무구역 안에 주소를 둔
업종관련기관 및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.
※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

- 가입신청서 (소정서식) 1부
-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1부
- 출자금 및 가입비 없음

관련서류 및 서식 내려받기(자료실)